계좌를 잘못 눌러 보낸 돈은 은행 반환요청과 예금보험공사 지원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반환방법과 찾는법을 정리합니다.
잘못보낸돈 반환신청 바로 접수하기
잘못보낸 돈 반환방법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접수로 마무리됩니다.
- 대상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회수 시 평균 지급률: 96.0%
신청 및 진행상황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위 링크 접속 후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 선택
- 이체 날짜, 금액, 수취 계좌번호 입력
- 이체확인증 첨부 후 전자서명으로 접수
잘못이체한돈 찾는법을 알아보다 알게 된 부분인데, 접수창에 수취인 이름까지 정확히 넣어야 심사가 밀리지 않습니다.
금융안심포털 앱에서 잘못이체 접수하기
위 버튼으로 KDIC 금융안심포털 앱을 설치하거나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실수 접수와 진행상황 조회 모두 앱에서 되지만, 발급문서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좌 잘못 이체 직후 해야 할 일
이체 잘못했을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요청을 넣는 것입니다.
- 송금 은행 고객센터에 이체착오 사실 접수
- 은행이 수취 은행으로 반환요청 전달
- 수취인 동의 시 즉시 입금,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신청
계좌이체 잘못한경우 송금 은행에서 수취인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체 실수 반환방법을 문의했을 때 상담원이 강조한 부분도 수취인 동의 없이는 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올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좌이체 실수 반환은 결국 상대방 동의 여부에서 갈리므로, 잘못 이체된 돈이 있다면 접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편이 좋습니다.
잘못 이체한 돈 반환 방법 신청 기간과 소요일
잘못이체시 반환방법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은 1년이라는 신청 기한입니다.
| 구분 | 평균 소요 | 평균 지급률 |
|---|---|---|
| 자진반환 | 41.5일 | 96.2% |
| 지급명령 | 148.5일 | 91.9% |
| 전체 평균 | 46.7일 | 96.0% |
잘못보낸돈 찾는방법을 은행 단계에서만 붙잡고 있다가 두 달을 흘려보낸 적이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로 넘긴 뒤에는 자진반환 안내만으로 정리됐습니다.
착오이체 금액에서 우편요금 등 회수 비용이 빠져 입금되므로,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송금액보다 조금 적습니다.
잘못보낸돈신고방법과 지원 제외 대상
잘못보낸 이체라도 아래 계좌로 보낸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의심 계좌
- 압류나 지급정지가 걸린 법적제한계좌
- 예금주 사망 또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법인 예금주가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보이스피싱이면 잘못 보낸 계좌 돈찾는법이 아니라 지급정지가 우선이라, 은행 신고와 함께 금융감독원 1332로 접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계좌이체 실수 환불받는법을 두고 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중 어디가 맞는지 헷갈린다면,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상담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은행에서 바로 돌려주나요
잘못보낸돈 반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잘못이체한돈은 며칠 만에 돌려받나요
송금액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지원현황
금융안심포털 반환지원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