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돈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반환방법 찾는법

계좌를 잘못 눌러 보낸 돈은 은행 반환요청과 예금보험공사 지원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반환방법과 찾는법을 정리합니다.

잘못보낸돈 반환신청 바로 접수하기

잘못보낸 돈 반환방법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접수로 마무리됩니다.

  • 대상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회수 시 평균 지급률: 96.0%

신청 및 진행상황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1. 위 링크 접속 후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 선택
  2. 이체 날짜, 금액, 수취 계좌번호 입력
  3. 이체확인증 첨부 후 전자서명으로 접수

잘못이체한돈 찾는법을 알아보다 알게 된 부분인데, 접수창에 수취인 이름까지 정확히 넣어야 심사가 밀리지 않습니다.

금융안심포털 앱에서 잘못이체 접수하기

위 버튼으로 KDIC 금융안심포털 앱을 설치하거나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실수 접수와 진행상황 조회 모두 앱에서 되지만, 발급문서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좌 잘못 이체 직후 해야 할 일

이체 잘못했을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요청을 넣는 것입니다.

  1. 송금 은행 고객센터에 이체착오 사실 접수
  2. 은행이 수취 은행으로 반환요청 전달
  3. 수취인 동의 시 즉시 입금,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신청

계좌이체 잘못한경우 송금 은행에서 수취인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체 실수 반환방법을 문의했을 때 상담원이 강조한 부분도 수취인 동의 없이는 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올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좌이체 실수 반환은 결국 상대방 동의 여부에서 갈리므로, 잘못 이체된 돈이 있다면 접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편이 좋습니다.

잘못 이체한 돈 반환 방법 신청 기간과 소요일

잘못이체시 반환방법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은 1년이라는 신청 기한입니다.

구분평균 소요평균 지급률
자진반환41.5일96.2%
지급명령148.5일91.9%
전체 평균46.7일96.0%

잘못보낸돈 찾는방법을 은행 단계에서만 붙잡고 있다가 두 달을 흘려보낸 적이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로 넘긴 뒤에는 자진반환 안내만으로 정리됐습니다.

착오이체 금액에서 우편요금 등 회수 비용이 빠져 입금되므로,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송금액보다 조금 적습니다.

잘못보낸돈신고방법과 지원 제외 대상

잘못보낸 이체라도 아래 계좌로 보낸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의심 계좌
  • 압류나 지급정지가 걸린 법적제한계좌
  • 예금주 사망 또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법인 예금주가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보이스피싱이면 잘못 보낸 계좌 돈찾는법이 아니라 지급정지가 우선이라, 은행 신고와 함께 금융감독원 1332로 접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계좌이체 실수 환불받는법을 두고 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중 어디가 맞는지 헷갈린다면,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상담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은행에서 바로 돌려주나요

수취인이 동의해야 반환됩니다. 은행이 임의로 출금할 수 없어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잘못보낸돈 반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체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며,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만 지원됩니다.

잘못이체한돈은 며칠 만에 돌려받나요

자진반환은 평균 41.5일, 지급명령 단계까지 가면 평균 148.5일 정도 소요됩니다.

송금액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회수 비용이 차감됩니다. 평균 지급률은 96.0%로 우편요금 등을 뺀 잔액이 입금됩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지원현황
금융안심포털 반환지원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