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방법과 사업주 신청방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자격 조건을 살펴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내용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신청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기업규모연간 최대 지원금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720만원360만원
대규모기업360만원180만원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위 링크로 접속해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사업장 정보와 채용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인사담당자로 채용지원금을 신청해본 경험상,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보완요청 없이 수월하게 처리됩니다.

고용24 앱에서 신청 조회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24 앱에서도 신청 현황 조회가 가능해 고용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채용하려는 구직자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구직등록 확인: 워크넷(work24.go.kr) 이력 조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새일센터 등 이수 여부 확인
  •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상태)

실제 채용 전 대상자 확인을 진행하다 보면, 구직등록만 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수 기록이 없어 조건에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이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자격과 제외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자격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했을 때 인정됩니다.

  • 대상: 워크넷 구직등록 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이수 후 12개월 이내)
  • 대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이수면제자(1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제외: 월평균보수 121만원 미만, 정년까지 2년 미만(2025년 기준)
  •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F-2·F-5·F-6 비자 제외)

채용 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조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6개월 뒤 지급 신청 단계에서 반려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년까지 기간이 2년이 채 남지 않은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계약 전 정년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 여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어도 재취업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의 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가 이직 후 지급받는 고용보험 급여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재취업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지원금
  • 중복 제한: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불가
  • 예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차액만큼 중복 지원 가능

실업급여를 받던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 시점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미 지원받는 근로자라면 두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 차액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 절차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신청기한: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필수
  • 지급주기: 6개월 단위로 최대 2회(1년), 일부 대상은 최대 2년
  • 처리기간: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창구: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막히는데, 채용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려다 접수가 안 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12개월 시점을 미리 표시해두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최대 360만원을 6개월 단위로 지원받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6개월분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정부2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민원안내